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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 예산
  • 일시 2010.03.11
  • 안건명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질의자 박종국(한)

질의 및 발언내용: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권익보호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인건비 9개월분을 따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들인건비를 달라 이 얘기예요? 다른 단체에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나요? 보훈단체쪽은요? 기존에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이동차량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무국장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이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동도우미 차량 운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인건비가 편성되면사무국장인건비 또 받을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의회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8쪽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해서 2억 600만 원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적정한 검토와 과다편성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4개월도 안 돼서 추경에 또 올리면 되나요.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바로 올리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다편성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다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면 안 되죠. 이것은 보조내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조내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비 1400만 원 왔습니다. 도비 1400만 원에 시비 6억이에요. 이것이 무슨 보조내시입니까. 도정책사업, 그러면도비 1400만원받지 마세요. 부천시가 6억 넘는 돈을 부담합니다. 도비 얼마왔습니까? 1억4000만원도 아닙니다. 이것을도비내시라고 그러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윤병국위원께서 주장해 왔듯이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공장이기 때문에 겨우도에서 14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하면 국·도비 훨씬 더 많이 받죠. 굳이 공장으로 하면서도 비 내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1400만 원대 시비 6억 200만 원인데도 비 내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도 비 내시 때문에 2억 6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숙고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서 일부 삭감했더니 1회 추경에 바로 이렇게 삭감한 금액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한 검토못하셨죠, 알았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부분을 또 부족하다, 물론 어느 단체든 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답변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내부 사무관리를 하시는 분의 인건비 반영을 못했습니다.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내부 사무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농아인협회, 일반적으로 노인회지회라든지 그런 데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운전기사 하시면서 내부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분들은주가운전기사역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그분한테채용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본예산이 얼마, 얼마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아니고 당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부천시 재력 차원에서 일단 도 정책사업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부천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1440만 원이 왔습니다. 도비내시에의거해서자립작업장,상동자립작업장이나약대동테크노파크에있는자립작업장하고도당동,3개소에대해서운영을하려니까운영부족분을,운영분을본예산에편성했었는데차익이발생해서 저도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삭감한 것은 제하고 필요한 필수경비만 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16명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 불필요한 예산을 금하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올렸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월 남짓 되고 있습니다. 2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철저한 예산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은, 나머지는 제하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이번에 올렸고 모든 네. 일단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초에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음 든든한 면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위원님, 장애인들도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저히하겠습니다,위원님.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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