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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 당사자 지원
  • 일시 2010.03.11
  • 안건명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질의자 윤병국(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단체 권익보호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권익보호는 아니죠. 사무지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보편적으로 장애인 권익보호 이렇게 가야지 장애인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것도 사무원 지원하는 것을 장애인단체의 권익보호라고 표현을 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재가 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 전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사회 복지과가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도 도비 조금 증가하면서 시예산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 시 자체사업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비를 좀더 보태서 하든지 통일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두 군데로, 시 자체에서 하는 무료신문 보급사업이 있고도에서 하는 무료신문 보급사업이 있고 그렇게 중복돼 있고, 그 다음에도에서 예산 조금 올릴 때마다 계속 증액 편성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민간 경상보조사업들 전부 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시비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도 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시비율이, 도 비같이 오는 것이면도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더 올려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 시비율이 달라져서 새로 더 편성하는 것인지, 그때도 내 시비율이 똑같았는데 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덜 편성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편성하는 것인데요? 돈이 없어서 2400만원 편성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운영비 중에서 사무원 인건비로 일부가 증액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비만 증액이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약간 충당이 안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도비는 당초에 반영이 됐고 시비를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했는데 시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죠. 후자에말씀하신그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그 당시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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