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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 서비스/시설
  • 일시 2010.01.15
  • 안건명 2010.업무보고(계속)
  • 질의자 김원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과장님,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을 민간인이 하거나 종교법인에서 하는 데가 있죠? 네, 종교단체에서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내용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종교법인인 교회나 이런 데서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부천시에 4개 있나요? 거기에 우리시에서 예산나가는 것이 있나요? 어떤 예산입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한강교회와 그루터기 행사할 때 제가 갔다 왔는데, 혜림원 같은데 예산이 연간 24억, 25억대가 지원되잖아요. 혜림원 인원을 보면 55명, 40명 이 정도밖에 인원이 안 돼요. 교육시설이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교회도 민간시설로 보고 독지가 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거기 장애인들도 제가 보니까 입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건들이고, 또 거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원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에 확대하는 것을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정에 있는 장애아들이 주간보호시설로 많이 빠져 나오면서 부모들이 다른 가사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니까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주간 보호시설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시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혜림원 같은 데는 국·도비해서 예산 엄청 갖다 주는데 그런 예산시에서 준다고 하면 조금 빼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는 줘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교사나 이런 부분보다 급식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도 많이 하잖아요. 중식 때나 이런 부분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지원해주고, 또 수용규모를 늘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증원해줘서 시비라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테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혜림원 같은 데는 거의 50억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혜택받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이요? 장애인복지관 그룹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로뎀나무 같은 데 말씀하시나요?네,주간복지시설4개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밀알교회, 그 다음에 레미안 뒤쪽에 한강강변교회에서 하는 실로암, 그 다음에 그루터기, 그 다음에 예산 다 나갑니다. 현재 교사 3명과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28쪽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운용을 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많이있죠.그루터기는한20명있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강변교회 목사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5명까지는 3명의 교사를 둘 수가 있고, 초과했을 때 1명을 더 둘 수가 있는데 사실 그루터기 장현수 목사님 하시는 데는 20명이 초과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도 3명의 교사만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 건의했는데도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시비라도 저희가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네, 노력하겠습니다. 압니다. 네.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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