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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10.01.15
  • 안건명 2010.업무보고(계속)
  • 질의자 김혜성(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재활작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주5일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나요?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실질적으로야근을많이하고있습니까? 장애인들이.그자살하신분이이번에5층을새로운영한데서 아니, 회사에 몇 월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근무하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5층으로 새로 공장인데,거기는다공장이죠.다공장인데5층에시의승인받아서새로입주한지가 전자조립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시에보고안하고합니까?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안 하죠?그사람들이만약에근무를하게되면재활작업장이나,재활작업장은이것을몰랐나요?제가알기로는그사람들이그회사의공장인가에가서한것으로 그분들이 재활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50% 정도를 고용공단에서 보조를 받죠?네, 고용촉진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죠?그러니까요.만약에 그분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장에서, 재활작업장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일부 지원을 고용촉진공단에서 받는데, 나가서 한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재활작업장에서 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는가, 같은가.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장애인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정도의 기술이나 능력이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나요, 현재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떨어지는데 그분들을 왜 공장까지 모셔다가 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요.그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활작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와 자기네끼리 해서 했다면 그것도 재활작업장에서, 물론 개인의 자유시간까지 관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취지와 그것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에서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주5일간 하고 있습니다.일이있을때는하고그렇지않으면 어떤 형태라니요, 출근시간을 작년 연말까지는 야근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장애인들이요.일이있으면하는것이고,초과근무수당까지주고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에 수입이 조금 있고 해서 근무한 연차에 따라서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9월에오신분이에요. 5층이에요. 공장이죠,공장. 전자조립.승인받은그런부분은아니고5층회의실로쓰던부분을공장으로만들어서활용한부분이되겠죠.시에 보고했죠. 그래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고 저희한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청을 주는 공장에 가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림전자에 가서 토요일에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재활작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50%정도보다도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금을 3개월 치 줬다가 주고 있죠.그것은 저희가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급여는 아림전자 기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아무래도 작업능력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장에 문의했는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시킵니다.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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