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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10.01.15
  • 안건명 2010.업무보고(계속)
  • 질의자 박종국(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장애인승 합 택시 8대 운영하고 있죠? 택시는요? 콜승합차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토털해서 8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8대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8대를 없애고 오히려 장애인택시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말이 좋아 지금 그런 것이지, 오히려 이 8대를 장애인택시로 전환을 해버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가용처럼 쓰던 것을 없애자고 하면 싫어하겠죠. 하지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 못하겠는데요. 과장께서도 사실상 각 단체에 가 있는 차량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러면 또 사주실 것인가요? 지금 차량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고 폐차를 시킬 상황이 되면 그냥 폐차를 시키고, 대차로 장애인택시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콜승합차죠. 택시는 교통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7쪽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복지회에서 1대, 지체에서 2대, 시각협회에서 3대, 농아인협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의 특성상, 우리가 많이 토론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더 활성화를 기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 도우미 차량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차량으로서 소속 회원들이라든가 일반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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