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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1.15
  • 안건명 2010.업무보고(계속)
  • 질의자 박종국(한)

질의 및 발언내용: 박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법인 위탁준 것이 25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노인복지관들이 이달말이면 위탁기간이 다 끝나죠? 재공개모집했습니까? 민간위탁촉진 조례아시죠, 국장님? 촉진 조례에 어떻게 돼 있죠? 그런데 왜 공개모집을 안 했나요? 거기에 공개모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월 31일이면 그러한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무슨 재심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공개모집해서 수탁심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안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여성의 쉼터가 11월 14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죠? 여기심의했습니까? 여기도 공개모집안했고요? 여성의 쉼터하고 사회 복지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 비공개는 위치를 비공개하는 것이지 수탁 법인을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사회 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인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 작업장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여성의 쉼터나 재활 작업장이나 이런 것은 사회 복지법을 적용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복지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이면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의 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준용하면 안되죠.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준용하고 어떤 것은 사회 복지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몇 년 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3년, 3년, 9년으로 할 것이냐, 5년, 5년 10년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국장께서 복지국장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심의해서 5년을 재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3년, 3년 해서 9년을 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한참 하다가 결론을 못내고 그냥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재심사해서 재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관에 관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께서 전 부재 위탁하는 것은 사회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작업장, 청소년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하실 것이 아니죠. 윤병국위원께서도 계속 주창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사회 복지법을 따를 것이면 장애인 작업장이나 이런 것도 복지시설로 가라는 거예요. 사회 복지법 따를 것이면 당연히 윤병국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로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국고보조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수한 공장이라고 해서 복지관으로 전환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면 안되는 것이죠. 편리한 대로 어떤 때는 이쪽 법 준용하다가 또 편리한 쪽이 있으면 그쪽 조례나 법을 준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답변자: 김영의 복지문화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네. 이번에는 노인복지관 공개를 안 하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모를 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갱신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그러한 기간도 다 끝났을 때, 새롭게 모집할 때는 공개 아니죠. 재심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3년했기때문에,3년에서6년까지는평가를해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되면할수가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2항에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네,거기도지금그런식으로됐습니다. 네, 심의했습니다.이번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거쳐서 심의했습니다.그것도 민간위탁이 돼서 이렇게 하고, 특히 여성의쉼터 같은 데는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일단수탁도지금복지관민간위탁하는식으로이것도민간위탁준것이기때문에「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의해서이렇게시행을했습니다.저희들이 위탁을 그렇게 해 주는······.재활작업장은조금다르겠죠. 네? 여성의쉼터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했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갱신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부족한점이많이있기때문에공부를더해서위원님하고협의를해가면서논의를해보겠습니다.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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