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65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밑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국·도비 부담 내시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업물량은맞는것입니까,기존에예산이부족해서또올린것인가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참가기관들을 모집해서 하죠?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그렇습니다.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하가 소득이 195만 6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된다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는데 추정하건대 한 3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군데 모집해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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