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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7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윤병국(민)

질의 및 발언내용: 59쪽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은 왜 더 줄었습니까? 이것도 80%만 세웠다고요? 회계과에서그렇게 그렇게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뽑아 주세요. 그 뒤의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65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밑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국·도비 부담 내시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업물량은맞는것입니까,기존에예산이부족해서또올린것인가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참가기관들을 모집해서 하죠?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예산, 재정부족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왜냐하면 돈 부족하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생활시설운영비 같은 것, 시비로 저희가 추가 요구해야 될 사업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뽑아드릴까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하가 소득이 195만 6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된다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는데 추정하건대 한 3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군데 모집해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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