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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7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윤병국(민)

질의 및 발언내용: 46쪽에 또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 해서 여기도 운영보조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것도 중증입니까? 휠체어장애인, 제가 운수회사에서 하는 콜택시에 같이 동승해 봤는데 차가 전부 자동리프트로 되어서 운전기사 혼자서 해도 얼마든지 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 하던데요.작년에도개선안을마련해달라고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인데 하루 운전해 보니까, 운전은 제가 못했지만 동승해 보니까 저 혼자 올리고 내리고 한 번 딱 조작해 보니까 다 배우겠던데요. 그리고 오조작하면 휠체어가 올라가지도 않고 문도 안 닫힙니다. 그런데 무슨 보조 운전원이 필요합니까. 장애인 콜택시 8대 다니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택시회사에서 50% 자기 경비 부담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보조운전자 인건비까지 주고 경비 다 주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여기 장애인하고 거기 장애인하고 장애인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이것도 중증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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