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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7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김원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과장님, 장애인 콜승합차는 일반인도콜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중증장애인 외부인이 콜해서 이용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콜택시와 이것과 병합해서 운영해도 되네요? 아니, 제 얘기는 일반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협회에서 거부하면요? 그러니까 다 지체 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운영 보조원이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105만원으로 금액도 다르고 또 지체 장애인협회에서는 차 2대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콜택시와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엄청주네요 윤병국위원님이 콜택시도 얘기했는데 부천시에 콜택시가 8대거든요. 그런데 지체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도우미사업으로 차 2대를 가지고 보조원까지 두는데 일반 중증장애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용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윤병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나요? 그러면 그냥 자가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것이 몇년째 됐습니까? 다시 비인데요.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하죠.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콜택시는또다른부분이되고지체장애협회에미리얘기를하면가능한범위내에서는가능합니다.거부하지는않겠죠. 두 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차가 한 대이고요. 그것은 1대입니다. 뒤에는 하나고 네,차2대가지고운영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만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우리는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활성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더 2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1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2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시 받다가 없어져서 2005년도부터 다시 시비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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