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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1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 법/제도
  • 일시 2009.07.27
  • 안건명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홍석우(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지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입니까? 이 장애인도우미들의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나요?

답변자: 홍정옥 장애인복지담당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지금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각 동사무소 별로 장애인 주민센터에 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개 동에서 배치하고 있는데 추가 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명의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일자리 측면에서 늘어난 것인데 각동에서 장애인복지담당을 업무를 보조해주는 업무입니다. 네.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년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모집한 2명에 대해서는 월초에 모집한 사람 중에서 남는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 도에서 추가 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2명을 대기자명단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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