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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75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2.03
  • 안건명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이종화(한)

질의 및 발언내용: 우리 시 관내에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지가? 그러면 16개소 7개소, 35개 이렇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주지 않은 데가 있네요? 그럼 매점하고 자판기를 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참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42개인데, 7개하고 35개해서 42개소 아닙니까? 아니면. 아, 네,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4가지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데 법에서 생업지원을 하는 그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는, 뭐 조항은 42조 제1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아, 신청하면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노인복지법 제25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단체가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고 독립유공자는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노인복지법하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반영하도록 노력하든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네 군데에서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뭐 우리 시청의 매점을 갖다가 아까 말대로 장애인복지, 각 법령에 의해서 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동시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시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사람들 얘기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이 노력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노인복지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너 반영하여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하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면 참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답변자: 유영수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 공공시설 수는 16개소가 되겠고요. 매점은 7개소, 자판기가 한 35개가 있습니다. 네, 공공시설 수가 16개소고요. 그중에 매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3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운영하는 게 19개, 그다음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게 5개, 직영하는 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판기가. 지금 자판기 35개소에 대해서는 다 나가 있고요.그다음에 매점도 7개소가 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매점 별도고요. 자판기 별도입니다. 아, 신청 자체가 4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왔을 때요? 그런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저희가 이 위탁운영을 할 때 전기사용료든가 이런 관리상태 그런 종합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용료 관계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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