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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73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9.12.11
  • 안건명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학서(진)

질의 및 발언내용: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는 아니고 한 10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느냐, 없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상한액? 그러면 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는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이 기본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요? 만 0세, 2세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지요? 설명서,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게 써 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0세, 1세, 2세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려서 계속 질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 데에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에 관련되어서 이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대상이 저소득층인가요? 아까 기본보육료 지원은 대상이 0세, 1세, 2세니까 그거는 그렇다치고 이거는 부모의 소득의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맞벌이부부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아! 차등지원하는 거예요. 맞벌이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 부부들은 다 지원되는 거는 아닐 거고 그 부모가 맞벌이 부모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이게 세금계산서라든가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 주나요?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된 그런 기관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게 있나요? 소득증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와야 된다? 아!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이 보육기관에다가 제출하고 보육기관은 관련 관공서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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