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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73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9.12.11
  • 안건명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학서(진)

질의 및 발언내용: 이거 내용을 봐서는, 그러니까 제목을 봐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이 수혜대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80페이지 보면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있고 기본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인가요? 네, 민간?가정?직장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어떤 형태의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시는 그런 곳은 없고. 그렇다면 어디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성미산이라든가 이런 데같이 서로 부모들끼리 해서 서로 모임을 결성해서 해 주는 곳들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대상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소득이 있으면 평균소득의 몇 % 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아! 거기에 0세, 1세, 2세에 대해서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여기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0세, 1세, 2세만 있다는 말이지요. 장애아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까? 아! 그런 일반적인 그거, 보통 지역에서 보면 약간의 장애아들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장애아들이 있는데 일반보육시설에서는 그런 아이들 잘 받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받아 주는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 주는 보육시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지원이 안 가는 건가요? 여기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한다면 0세, 1세, 2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육아시설에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 같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들도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다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보육시설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0세, 1세, 2세 그리고 장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에 대해서 그 보육운영비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설명자료만 보면 0세, 1세, 2세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장애아들은 장애아들 따로 보육하는 곳에서 그렇게 보육료를 지원을 지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아들을 이렇게 보육하는 곳이 남양주시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네. 68개소. 그러면 그런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일반 어쨌든 보육시설에 장애아이들이 오게 되면 원장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같이 맡아서 보육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간에.

답변자: 이춘우 가족여성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저소득자에 대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국비 50%, 도비 25,시비 25%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실적을 보면 월평균 7,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0세 같은 경우에는 36만1,000원, 1세는 17만4,000원, 2세는 11만5,000원, 지원대상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중에서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지? 학부모들이 모여 가지고요.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보육시설 중에서 만 0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요. 네.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잖아요. 장애아 통합시설 또 전담시설 그런 데는 교사인건비로 해 가지고요. 기본보육료로 해서 78만3,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네.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68개소가 있습니다. 68개소에 99명의 아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합보육지정시설로 지정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서는 통합보육 미지정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정과 미지정의 차이점은 지정을 받으려면 3명 이상의 아동이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3명 미만일 경우에는 미지정으로 해서 일반 아동과 함께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아 무상지원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보호를 1대 3으로 반을 편성을 하고 장애전담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했을 때 39만8,000원의 장애아 무상지원을 해 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1대 3을 지원을, 준수하지 않는 장애아에 대해서는 해당 반별로 보육액 상한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서 178쪽에 상단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산하고요. 그다음에 소득하고 해서 그거는 산출기초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 플러스 소득 곱하기 100%해서 75% 이렇게 해 가지고 저소득 책정기준이 내려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차등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원천징수부 가지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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