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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10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1.21
  • 안건명 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신도시개발국
  • 질의자 조윤숙(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그리고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교통과에 말씀드려야 되나,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3, 4층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전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장애인 차량들이 거기는 다른 곳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 일반건물에 있는 것처럼 몇 개 정도 장애인 주차장 표시만 되어 있지 주차장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거기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확보를 해 놓고도 지금 차량주차는 하고 있나요? 국장님, 지금 확보가 됐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만 해도 거기 주차장이 결코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사무실이 3층, 4층으로 더 들어가 버리니까 장애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이 없이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나서 자꾸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그 주차장 갖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옆에는 포장이 안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승인만 받아 놓고 있지 주차장으로 포장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차는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우리 직원들도 주차를 못 해요, 적어 가지고. 그래서 옆에 비포장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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