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일례로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세감면에서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위법에, 그럼 비과세 규정이나 이런 것에 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각 저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상위법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한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노인복지시설뿐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박흥복 세정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아동에대해서비과세해주는것은시세감면조례에있는것보다그법에,아동법에있기때문에.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안 넣더라도 그런 상위법에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네, 상위법.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