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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63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0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이문섭(한)

질의 및 발언내용: 28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이요. 위탁을 새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08년도면 1년 이상 된 거네요? 우리시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다장애인을 위해서 다운영을 할수는 없겠지만 현재 군포시 관내 수영장 현황은 아시고 계시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한숲 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린힐도 있고 한4개정도 되죠? 보면 물론 조례도 제정된 상태에서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부가 수영장을 활용하겠노라고 요구를 했을때 어떻게 되는겁니까? 화·목·토, 100분요? 주 3회 장애인을 위해서? 15명입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15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된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 아니면 일반 장애인 개인이 요구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련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자: 김덕희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위탁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4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주 3회 화·목·토 해서 100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100분, 주 300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양재숙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그래서장애인단체하고같이해서협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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