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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63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0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송백중(한)

질의 및 발언내용: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건물임차 및 관리, 보관이사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증축 내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공란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죠? 어디 대신 운영될 수 있는 장소는 물색해 놨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야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에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죠? 임차 및 관리, 보관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용역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용역기간은시일은많이안걸립니까? 혹시 이 예산을 대충 잡아놨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그동안 과정의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구두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충분합니까? 공간이. 그러세요. 한 6개월 정도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모든 관급공사를 보면 빨리빨리 해서 앞당겨가지고 하는 것만 능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야무지게 공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이나 7개월에 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자: 방희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간의,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가 빈 공간이 있는 데가 만도사옥 주변에 20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6개월간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출은 전세임차료에 건물 200평 규모를 봤을 때 월 1,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6개월을 곱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는 바로 용역이 연말부터 들어가서 설계용역 끝나면 본 공사는 3월부터 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개정규정이 이번 주 내에 법제처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계약용역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많이걸리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도사옥 근처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건물주하고 구두계약으로는 일단 말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시설에 비하면 열악하지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써서 하여간 급한 아이들 같은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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