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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63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 예산
  • 일시 2009.12.0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한우근(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단체사무실운영비,연합회운영비이부분은동결된겁니까?아니면조금줄었습니까?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는 동결된 것 같고 연합회 운영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추경에 2009년도에 추가로 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용역 직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애인단체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거고 그러면 단체를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정도의 위탁을 줘서 나름대로의 장애인단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단체운영비나 연합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단체에서 요구한다든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각자 각자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또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장애인단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의 절약도 있어야 될 거고 장애인단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도, 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조금은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방희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동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뜻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현재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1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신라테크빌이라고 해서 금정동 쪽에 있는 것 그것 두 가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결심을 받은 것이 시청사 청소용역하고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이라기보다 약자 편에 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줄이는 방향이라든가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창출이 되면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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