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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52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09.07.08
  • 안건명 2009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질의자 조미수(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이동차량 모두 몇 대입니까? 그 중에 콜이라고 합니까? 장애우들이 불편해서 콜을 하면 쓸 수 있는 차는 모두 몇 대입니까?73p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장애인 특장차 운영 이것은 콜 됩니까? 안됩니까?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이것이 콜 되는 것입니까?한국농아인 협회광명시이동차량 이것도 콜 되는 것입니까?장애인부모회광명시지회 이동차량 콜 되는 것이죠?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이동봉사차량도 콜 되는 것이죠?여기에 있는 것은 5대인데 그러면 이것가지고 저희 장애우들이 콜 해서 쓰는 차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에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 차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장애우들의 이야기입니다.특히 뇌경색 중풍 이런 분들이 쓰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가도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봐서 각 지회도 많이 써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운영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사회 장애우들이 조금 더 편하게 콜 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기회가 된다면 좀더 증차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상현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총 7대 있습니다. 6개 사업에 7대가 있습니다. 차량 총 7대중에 장애인 복지셔틀차량이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차만 콜이 안되고 나머지 6대는 가능합니다. 됩니다.됩니다. 네.네.네, 지금 안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셔틀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중증장애인들 하는 것인데 이것만 안 되고 있습니다.농아인협회장애인이 2대입니다.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네.알겠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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