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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162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예산
  • 일시 2010.04.06
  • 안건명 과천시중증장애아재활치료비지원조례안
  • 질의자 안중현(한)

질의 및 발언내용: 4조에 재활치료비 지원금액 해서 예산범위에 월 3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장애급수에 따라서 차별이 없지요?그러면 장애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까지 줍니까? 1급 장애인의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요?아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중증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장애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중증장애아가 만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보통 고등학교면 몇 살 쯤 됩니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일 바에야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이하로 하면....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1~3급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3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네.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증 개념은 거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장애가 깊다고 해서 더 필요로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중증장애아는 1~3급에 해당되기 때문에요.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30만원이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19세 정도입니다.고등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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