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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162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10.04.05
  • 안건명 과천시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질의자 임기원(한)

질의 및 발언내용: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에 1억 편성됐던 건데 추가적으로 5,800만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사업 목적하고 필요성을 보니까 장애인편익시설 추가 설치 분담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디에 더 한다는 거지요?

답변자: 이흥복 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종합사회복지관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송인순 미용실도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종합사회복지법에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점자 블록 이런 것까지 추가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을 설계를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층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3층에 화장실 두 개를 다 장애인 화장실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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