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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16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10.01.18
  • 안건명 과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 질의자 이경수(한)

질의 및 발언내용: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신고 과정에서 부나 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서형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조례내용을몰라서신청을못하게되는경우출산신고과정에서자연스럽게그것이확인이돼서내용을공지시켜주는게제도적으로필요할것같아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그러니까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생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시에서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신청은 하겠지만 그 사전에 미리 출생 신고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장애인 유무를 확인을 해서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고하러 오면 이 목적을 두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출생신고 받는 팀하고 연계해서 본인이 이런 제도를 알거나 전산 채널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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