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 수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사이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장애인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