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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16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10.01.18
  • 안건명 과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 질의자 서형원(무)

질의 및 발언내용: 2조1호에보면 장애인가정은 부또는모 가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이렇게돼 있는데 3조에보면 신생아의 부또는모가 과천시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180일이상계속거주한가정이렇게돼있고 밑에는신생아의부또는모에게지급한다이렇게돼있는데 이게장애인당사자인부또는모를말하는건지장애인이든아니든둘중에한분만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있으면된다는건지사실큰문제가되는건아닌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걸 명확히 해 주는 게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 당사자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혼란의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해석을 하시면 이 문구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장애인 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저희해석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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