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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16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10.01.18
  • 안건명 과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 질의자 서형원(무)

질의 및 발언내용: 5조에 신청기간은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누락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자동으로 파악하거나 의무적으로 파악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시가 파악해서 지원할 책무를 조례에서 지워줘야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회복지 시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어차피 등록 장애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 장애인이 출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 등록 장애인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에 다 해당이 되니까 파악이 간단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파악해서 지원해야 될 책무도 시에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하는 책임을 본인한테만 돌리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구를 삽입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그리고혹시라도이런제도를몰라서시가파악을못했거나본인도신청을못했을경우에구제하는방법을어떤방식으로든지간에정보가없음으로지원을못받는경우는없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것은 간단한 의견인데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조례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조례가 일단 성립이 되게 되면 7월 이후에나 된다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처리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편의적으로 맞지만 조례 성립되기 전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 180일이라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공포된 이후에는 지원하도록 해야지 일부러 늦게 낳을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이후로부터 하고 지원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러니까 당사자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결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자는 말씀입니까? 괜찮을것같습니다.저희도그렇고단체를통해서도그런부분이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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