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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460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0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질의자 서형원(무)

질의 및 발언내용: 3천만원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누가 얼마나 싸게 하느냐가 아니라 환경이나 노동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노동조건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위탁하면 고용승계라든지를 다 집어넣거든요. 고용조건 이런 문제에 대해 조건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권영구 회계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사업은 금년도에 과천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서 공공청사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시설이 미흡하니까 보완해야 되겠다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하려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장애인화장실 같은 데 시설보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손잡이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며 장애인 화장실도 일부 증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저희는 문리적으로 사야 되니까 노무사나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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