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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16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 당사자 지원
  • 일시 2009.12.0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질의자 김태성(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장애인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 각각 운영체가 다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장애인 한 단체에서 연합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체계가 통일되면 인건비 예를 들면 간사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자: 박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대부분 청소년 위주로 돼 있고 재활이라든가 몸이 아픈 사람들의 치료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는 성인 위주로 해서 회원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점검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이 된다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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