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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50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예산
  • 일시 2010.03.18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이상운(한)

질의 및 발언내용: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3개 합쳐서 약 10억 되는데 다 국도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장 명칭이 무엇입니까?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지요? 기계를 새로 사주는 것입니까, 장비를?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정자산을 구입 대행해 주는 것이네요?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원혜송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 된 것인데 홀트, 애덕의 집에 시설 운영자금으로 배정된 것이고,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증액된 것은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회성 발달촉진이라든지 장애인들 사회통합 유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새로 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입니다.직업장애인 위캔센터라든지 애덕의 집이라든지 또······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여기에 냉동차라든지 여러 가지,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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