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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
  • 일시 2009.12.23
  • 안건명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이상운(한)

질의 및 발언내용: 36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게 위탁비입니까?수탁자관계지요, 현재 운영되는 형태가요?현재 수탁자가 누구지요? 홀트인데 6,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부족하니까 도에서 내시해서 시도 같이 보조해서 집행해라? 예, 알겠습니다.370페이지 보시면 가족여성과 김임연 과장님, 보육시설 신축이 어디지요, 한 곳인데 아직 준공 안 됐지요?

답변자: 원혜송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수탁자가 홀트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한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운영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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