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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7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 법/제도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경희(민)

질의 및 발언내용: 김경희 위원입니다.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는데 147쪽에 정보격차 해소에 장애인교육 강사료도 있고 정보화교육 보조기기 지원도 있는데 장애인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시는 것인가요?센터 쪽에는 지원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는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보조기기는요? 그러면 이런 기기를 여기에 비치해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신규인가요, 대체하시는 것인가요?처음 지원하시는 거예요?

답변자: 성동현 정보통신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장애인교육은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 교육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정보화격차 해소 교육강사는 사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보조기기는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의 장애인들을 교육하는데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타블렛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 손이나 몸이 불편해서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기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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