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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147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 서비스/시설
  • 일시 2009.11.26
  • 안건명 행정사무감사
  • 질의자 길종성(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님 아까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6급에서 9급까지 조직이 되어 있나요? 공무원 대우인가요, 아니면? 동등한 대우를 한다? 직렬만 다르지 조건이나 대우는 모두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는 조금 다르네요? 자격요건은 비슷하지만 급여체계라든지 대우라든지 신분상의 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일반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건지 궁금해서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봐주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동별 사회복지사의 근무 인원을 보면,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뽑아놓은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우까지 해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동별로 많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에 비하면 다소 사회복지라는 전문성을 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요. 물론 행정직 공무원은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시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라는 전문 분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료를 보면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 모집했을 당시와의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당초 목적은 행정직으로 채용하고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여러 개 취득하면 좋지요, 본인에게도. 제 얘기는 당초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는 행정직으로 채용했다가 업무는 사회복지 분야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분은 원래 자리로 원대복귀시키시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시라는 그런 취지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 상임위가 주로 사회복지 또 일반 장애우 이런 부분의 많은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분들이 '아니, 사회복지 쪽에만 저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 행정직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자체의 분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자: 오봉길 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시험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배치된 인력을 보면 9급부터 현재 6급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정식적으로 공무원 급료 체계를 보면 직급이 9급부터 1급까지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이 다른 겁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채용방법이나 신분이 다른 거고요, 자격 요건은 다 비슷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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