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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 안건명 고양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 질의자 김경섭(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대해 물어봤는데 편의시설심의상에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과천이나 안양, 수원 이런 데 가서 담당부서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다,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행위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과는 준공을 하기 전에 모든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조례가 발생하기 전에 있던 건물들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 해 주니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요원은 고양시 장애인계 토목직이 한 명 있고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지원하는 편의시설 팀장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하면 충분하고, 설계에서도 모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형별로 한 사람씩 한다는 것은, 고양시에 보건복지부 법인으로 된 장애인단체가 7개가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할 수 없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단체에 줘야 되냐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단체에 준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체장애인협회만 편의시설센터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도 지체장애인협회만 센터를 할 수 있게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편의시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도 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준 것 같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저희들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의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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