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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04년국정감사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복지일반
분류
소득보장
일시
2004.10.04
안건명
보건복지부
질의자
장향숙 (우)
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 60세 이후 장애연금 수급자들은 장애 연금액 변경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음. 그에 따른 60세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등급을 모두 재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연금을 변경해주어야 함.
답변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60세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중 장애가 완치되지 않는자 (장애등급이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는자) 에게 자세히 안내하여 장애가 악화되었을 경우 등급변경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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