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문화시설에 국한을 하느냐, 좀 범위를 넓혀도 되느냐를 묻는 건데,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나 찜질방도 장애인들이 좀 다니고 싶은데 그것을 갖춘 시설이 없다고 함.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주도 화순해수욕장에서 장애인들 한 번 와 가지고 해수욕하게 했다고 함.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시설에 포함이 되나, 안되나? 저는 원안대로 범위를 확장했으면 함.
답변자: 박양우 문화관광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편의시설이 아닐까 싶음. 범위를 좀 넓히는 의미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