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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269회10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법안검토보고에따른대체토론과질의
  • 질의자 손봉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임. 화면해설, 자막해설 이런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권고조항으로 돌려 버리면, 또 부담이 되어서 못 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며 안 할것임. 따라서 아예 법안에 의무조항으로 가기 바람.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함께 고려 바람.

답변자: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지적하신 대로 현재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단순히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영화나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도 좀 고쳐 주고 장비도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함. 그리고 화면해설, 자막 삽입 이런 것 할 때 사업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동시에 인센티브나 아니면 비용 지원 같은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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