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음.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 문화예술진흥법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적차원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