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73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8.05.09
  • 안건명 경제?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량은 생계수단이고 보장구이며 이동권의 권리임.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렸는데,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까지 3년 동안 이것을 주장하고 당론으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노무현 정권이 하던 것을 여기까지 답습을 하는가? 기획재정부장관 반대 당사자니까 답변바람. 장애인이 차 1대 가지고 있다고 이게 고소득자인가? 이 차가 있음으로써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차 하나 있다고 이걸 고소득자로 본다는 자체가 그렇고, 다음에 지금 유류세 면세제를 정부 정책으로도 하고 있음. 택시도 면세해 주고, 농어촌도 다 면세되고 있음. 여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면세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교통수당을 줘야지요, 경로교통우대수당을 주듯이. 여기 제가 낸 법은 수당제도하고는 다르고, 수당은 수당대로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면세 과정에 우리 장애인 차량도 넣자는 것임. 그 문제가 뭐가? 지금 수당하고 관련이 있는가?

답변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지만 앞으로 무슨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음. 보조금이 장애인 중에서 고소득층에게만 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장애수당제도다 해서 보조금제도를 현재 수당제도로 바꾸었음. 다시 이것을 면세제도로 하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수당제도를 폐지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임. 면세를 하느냐, 보조금을 주느냐, 수당제도를 하느냐, 어떤 경우도 중복해서 하지는 않음. 보조금제도가 좋다고 해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당제도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문제를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음. 지금까지는 수당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중임. 다시 중지하고 다시 면세제도로 갈 것인가의 여부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목록





이전글 건설교통위원회248회3차
다음글 본회의273회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