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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자치위원회55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6.07.10
  • 안건명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질의자 유효근(우)

질의 및 발언내용: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람.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음. 수수료 면제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부리 주민들하고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임.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를 수정하시려는 부분이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인가?

답변자: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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