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어느 지역에선 안전 휀스를 쳐 가지고 옥상공간을 많이 활용했던데. 옥상 활용계획을 짜보셨으면 함.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엘리베이터 2대가 다 장애인용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너무 늦었음. 시정을 하라는데 왜 안 하나? 불가능 하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 2개 다 장애인용으로 해야 되나?
답변자: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답변 및 보고내용: 2개 도서관이 개관이 된 이후 이용도를 봐서 검토를 해 보겠음. 아직 검토를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