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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2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06.07.12
  • 안건명 201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질의자 신승만(한)

질의 및 발언내용: 2313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지하지 못했음. 2313번 장애인복지...그리고 장애인 미인가시설 설명을 했는데, 못 찾겠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미인가시설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람.

답변자: 황병국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전반적인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장애인복지가 총 72억4,600만원 중에 4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임. 그 중에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 수당,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사업해서 6, 70건이 포함되어 있음. 잔액은 이용시설비 집행잔액임. 미인가시설 잔액이 남은 것은 답변 드리겠음. 용인시의 사회복지시설이 72개소가 있음. 그 중에 7개소가 미인가시설임. 거기에 경기도에서 공공요금 등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 그 집행잔액임.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9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소가 폐쇄되었고, 나머지 7개소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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