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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2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예산
  • 일시 2006.07.12
  • 안건명 200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질의자 지미연(한)

질의 및 발언내용: 예산운영 항목 안에 사회단체보조금말인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현재 몇 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나?

답변자: 문제훈 기획예산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쓰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한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승인을 해 줌.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고. 그 부분들이 수시로도 결정되는 사유가 발생되기도 함. 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장애인 단체나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받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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