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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45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6.07.19
  • 안건명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양평군수 제출)(계속)
  • 질의자 박장수(우)

질의 및 발언내용: 공사가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함. 3층 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중앙 난방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층까지만 중앙 난방시설이 됨. 그리고 3층은 저런 일반 기계 갖다가 설치해 놓고 모양새가 안 맞음. 전체적인 추진 계획서부터 설계서부터 잘못 됐음. 또 공사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을 즉시 시정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예산 확보를 해서 바르게 추진 되어야지. 회의실, 다목적회의실 3층에 이런 소리나는 기계 갖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가? 그리고 화장실을 보니까 남여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음.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는 남자 화장실 이용하고, 여자는 여자 화장일 이용해야 됨. 그런데 여자 장애인 화장실도 그냥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음. 이런 설계가 어디 있는가? 그럼 여자 장애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음.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겸용으로 해 놨음. 그럼 남자 화장실에 가서 여자 장애인이 가서 볼일을 보는가? 무조건 그 설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것임. 대책을 세워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시정 해야지.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에 맞추어서 그냥 준공해 놓으면 어떻게 고치는가? 여자 장애인 화장실 따로 짓는가? 그러니까 바로 예산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임. 예산이 왜 없는가? 공사를 몇 개월을 두고, 몇 년을 두고 한 건데 그 기간 안에 추경도 있고, 거기 화장실 하나 더 짓는데 그 돈이 없는가?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예산 승인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건데 맨날 짜여진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만 따지다 보면 맨날 그런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 양평군 행정이 되면 안 되겠음.

답변자: 윤기용 지역경제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추어서 말씀드린대로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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