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김춘성 세무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찾아가는 세금 감면임. 자동차세 감면시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불편한 몸으로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감면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도 감면됨을 안내함. 물론, 직권으로 감면조치 하도록 하겠음. 자동차 등록 시 영업사원이 등록을 대행하는 관련규정의 무지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안내스티커를 제작, 자동차 등록증에 부착하여 납세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또 타 시·군 전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정신뢰성 제고 및 참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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