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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보시환경위원회137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장애예방/치료
  • 일시 2006.07.03
  • 안건명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질의자 이재선(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간병비가 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 것인지, 이 간병비를 모두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음. 이상임.

답변자: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간병비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적절하느냐,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음.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전액 국비이고 지급대상은 근육병이라든가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단증, 부신백질 영양장애 환자 등 희귀한 환자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 1급 또는 뇌경변장애 1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저희 관내는 현재 3명을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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