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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산업건설위원회77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법/제도
  • 일시 2006.07.24
  • 안건명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이동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국장님,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얘기하면 31개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석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데이터가 나왔는가? 월에 몇 대가 대고 1일 주차 시간. 지금 월정주차 하는 대수가 지금 현재 몇 대냐는 것임. 27대인가? 그럼 지금 7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1만원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월정 주차권을 조례 보완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석정 주차빌딩에는 아예 월정 주차권을 발행을 안 하고 노상에다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데 27대, 30대를 하고 있는데 1만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저도 이동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석정동, 인지동 주차시설 몇 군데를 우리가 했지 않나?

답변자: 김영배 교통지도담당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저희 시·군이 시·군 자치요금부터 설치기준까지 다 뽑았는데, 시·군이 거의 동등함.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식당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70평당 한 대임. 그런데 식당이 70평이라고 하면 차가 4대만 들어와도 차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임. 왜냐하면 법에는 한 대만 설치하도록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장애자의 기준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인이 장애자인데 남편이 끌고 다니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은 주차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임.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이 싸움이 된 것임. ‘장애인 주차가능’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보면 장애인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에 부합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편리를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음.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 타 시·군 것을 다 보고 검토를 하는 것임. 그런데 우리 시가 전면 개정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한 것이 없음. 검토보고 맨 뒤에 보면 인근 시까지 검토보고 사항을 제가 붙여드렸는데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혜택을 줄이거나 강화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음. 적정하게 한 것 같던데. 지금 우리 석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데이터가 나왔는가하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자협회에 매월 몇 대가 들어오고 월정 주차비는 얼마고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금 54대인데 30대에서 27대로 줄였음. 그런데 문제는 54대 주차장에서 27대가 하루종일 세워놓으니까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해서 낮 2시, 3시경이면 입구에서 차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임. 왜냐하면 월정주차 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 빼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주차 요금은 그냥 이 정도만..... 월정주차 하는 대수가 지금 현재 몇 대냐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27대임. 우리가 석정동, 인지동 주차시설 몇 군데를 우리가 했지 않나 하셨는데 한 군데는 완공했고, 한 군데는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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