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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산업건설위원회77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법/제도
  • 일시 2006.07.24
  • 안건명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이세찬(우)

질의 및 발언내용: 국장님, 제일 문제가 차가 들어올 때 장애인들 급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 급수가 정해져 있나? 그런데 주차비 받는 요원들이 그 급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나? 별도 교육이 있지 않으면..... 모른다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에 부착해 놓은 장애인 표시를 보면 그냥 장애인으로 다 인정하지 급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랬던 건데, 이번 법은 이것을 세분화 시킨 것 아닌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요금 내는 쪽에서는 서로들 이해 관계 때문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마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장애인협회에서도 별도로 통지 내지는 뭔가 보내줘야 할 문제지, 누구는 거동상 불편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있고 누구는 좀 불편하니까 50% 감면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홍보 가지고만 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해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과거에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병원 내지는 숙박시설이 많이, 300m에서 200m로 근접성을 두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면에 300m 이내에 지었던 것은 그냥 인정하고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그런 것 같고, 고엽제 피해자 하고 이번에 좀 줄여야겠다고 했던 5·18 문제 그게 좀 더 삽입 됐다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담당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A라는 시민이 차가 장애인 차량으로 돼 있음. 그 사람을 2급으로 치자 말임. 그런데 집 사람 앞으로 사서 남편이 끌고 다님. 이것은 주차비를 어떻게 하는가? 남편은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 아닌가. 그런데 그 차량이 장애2급이라고 해서 50% 혜택을 줘야 하는지. 이런 모순이.....아니, 가스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해서 자식이 만약 장애인이면 자식 앞으로 사서 내가 끌고 다닌단 말임. 이런 모순을 내가 얘기하는 것임.이게 규정이 되 있다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받는 사람이 법을 알고 50%만 내려 그러는데 안 받겠다, 이것임.

답변자: 이종인 도시건설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런데 장애인으로서의 개념이 지금은 4급부터 7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음.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미비된 것하고 법령에 맞지 않아서 전부 개정을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쳐야 될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기간을 부칙에 둔 건데, 언제 되더라도 해야만 할 사항임. 그래서 조금은 고통이 있을 것임. 장애인 협회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할 거니까..... 과거에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병원 내지는 숙박시설이 많이, 300m에서 200m로 근접성을 두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면에 300m 이내에 지었던 것은 그냥 인정하고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존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보는 거임. 앞으로 새로 하는 것만 적용이 됨. 고엽제 피해자 하고 이번에 좀 줄여야겠다고 했던 5·18 문제 그게 좀 더 삽입 됐다는 것은 없던 것이 추가된 것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음. 원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1급부터 6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1급부터 3급에 한해서 주차 가능 티켓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희 조례 구법은 손가락이 조금만 휘어져도 장애6급인데 다 장애자로 규정이 돼 있었음. 그런데 실제 장애자법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에 한해서 주차 가능 티켓을 줬는데 전 주차장 조례에는 장애인은 전부 다로 싸잡아서 돼 있기 때문에 늘 요금에 대해서 시비가 있음. 그래서 이것을 법에 부합되도록 바꾸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도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거고,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추가로 해 놨던 건데, 저희가 추가하지 못 한 부분을 거기에 추가하게 돼 있음. 그리고 가스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해서 자식이 만약 장애인이면 자식 앞으로 사서 내가 끌고 다니는 이런 모순은 그게 규정이 돼 있음. ‘장애 정도가 심하여’ 라고 하는 것은 장애자법이 규정한 1조 2호부터 3호까지임. ‘장애 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을 가능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했으니까 장애자 2급, 1급이 붙었어도 실질적으로 장애자가 안 탄 것은 장애자 예우를 국가에서 해 주지 않는 것임. 원래 그것은 50%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내야 하는데, 지금 장애자 남편이 그 차를 끌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장애자니까 돈을 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환자가 안 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싸우게 되는 것임.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못을 박았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도 장애자가 안 타고 정상적인 남편이 끌면 그 요금을 내라는 것임. 국가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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