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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245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6.01.30
  • 안건명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질의자 홍종수(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에서 장애수당, 생계보조수상, 장애아동부양 수당, 장애인 월동난방비가 있음. 그런데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별도로 있는가?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을 잡는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장애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별도로 추가가 된다는 것인가?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가 된다는 것인가?

답변자: 권혁찬 영통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그러함. 똑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더 나감.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주는 것임.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하고 똑같은데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가 된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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