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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73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8.05.09
  • 안건명 경제?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총리가 보시기에 외국과 우리나라 장애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람. 우리나라처럼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각종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사회적인 기반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서, 산업시설을 완비시키지 못함으로써 수만?수십만 명의 장애인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은 국가나 사회의 책임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듬. 예산부분에 있어 OECD 평균이 20.7%인데 우리나라는 5.7%임. 장애인은 더 한데, OECD평균이 2.73%인데, 우리는 0.14%밖에 안됨. 20분의 1밖에 안됨.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을 주지 않고 있음. 세계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멕시코, 세나라밖에 없음.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떠할지 밝히기 바람. 이게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도 장애인 공약을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장애인 연금 공약을. 이명박정부 또한 그렇게 했는데, 지난 인수위 백서에 의하면 장애인연금이 빠져 버렸음.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람.

답변자: 한승수 국무총리

답변 및 보고내용: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시설에도 만들어 놓고 해서 조금도 불편 없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취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도 있음.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확대한 바가 있음. 이와 같은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 여부는 도입의 실효성이라든가 타 사회보장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음. 그래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필요한 주요 장점에 대한 검토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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