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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사회복지위원회138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예산
  • 일시 2006.08.30
  • 안건명 분당구소관201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 질의자 정기영(우)

질의 및 발언내용: 고생이 많으심. 저는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음. 지금 비예산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강사비나 교재비가 필요할 텐데 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지? 물론 자원봉사를 해도 좋은데, 수화통역사 최소연 씨가 농아인협회 자원봉사자로 소속된 통역사지 직원이 아님. 그러면 각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이 매번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수화교실을 개설해서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분당구청이나 공무원에서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강사비가 예산이 많지 않음. 과거에 저도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가서 수화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서는 구청에서 강사비를 받았었음. 적은 예산으로서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사비를 해서, 이것도 되도록이면 매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수화를 알고 농아인들이 민원인으로 찾아왔을 때 약간이라도 응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임. 매년 실시하고 강사비 정도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답변자: 오창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강사비는 성남시농아협회 소속 수화통역사들께서 오셔서 무료로 봉사하고 계시고 교재는 저희 사회경제과의 일반운영비로 교재를 제작했음. 내년 예산에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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